대청도 (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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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청도(보령시)는 충청남도 보령시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특정도서이다. 큰밀화부리, 흑로, 중백로, 가마우지 등 희귀 조류가 서식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 제51호로 지정되었다. 면적은 286,017m²이며,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제한된다. 불법 행위 단속 강화, 생태계 복원 및 모니터링, 지역 주민과의 협력 강화 등의 과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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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가마우지, 바다제비 서식지로 인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는 섬이다.
대청도 (보령시) | |
---|---|
지도 | |
기본 정보 | |
![]() | |
위치 | 대한민국 황해 |
면적 | 12.62km² |
최고점 | 삼각산 (343m) |
행정 구역 | |
국가 | 대한민국 |
광역시/도 | 충청남도 |
시/군/구 | 보령시 |
읍/면/동 | 오천면 |
리 | 대청리 |
2. 특정도서 제도
특정도서 제도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연환경이 우수한 도서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보령시의 대청도 역시 이 법에 근거하여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 1. 지정 요건
대청도에는 희귀조류인 큰밀화부리를 비롯하여 흑로, 중백로가 서식하고 있으며, 가마우지가 집단으로 서식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 2. 행위 제한
특정도서 안에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행위를 하거나 허가해서는 안 된다.-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 충청남도의 특정도서
(내용 없음)
3. 1. 주요 특정도서
대청도는 희귀 조류인 큰밀화부리를 비롯하여 흑로, 중백로가 서식하고, 가마우지가 집단으로 서식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항목 | 내용 |
---|---|
지정번호 | 제51호 |
면적 | 286017m2 |
지번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451 |
3. 2. 특정도서 목록
대청도는 희귀조류인 큰밀화부리, 흑로, 중백로의 서식지이며 가마우지의 집단 서식지로서 생태적 가치가 인정되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번호: 제51호
- 면적: 286017m2
- 소재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451
4. 특정도서 보전 노력
특정도서로 지정된 대청도의 소중한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공동 노력이 필수적이다. 섬의 자연환경과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 일부에서는 특정도서의 생태적 가치를 강조하며,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섬의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연결된다.
4. 1. 관련 법규 및 정책
대청도에는 희귀조류인 큰밀화부리가 서식하고, 흑로 및 중백로가 서식하며, 가마우지가 집단으로 서식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안에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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